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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78

경기도 여주시조례시행 2024-07-31공포 2024-06-27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기부심사 업무담당 국장과 그 밖의 국장 1명으로 하며, 인사발령 시 그 직위를 갖은 공무원이 승계하고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2.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기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연 1회 일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