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주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10.16.>
1. “기업”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 본사ㆍ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투자유치”란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시 관할 구역안에 설립하거나 시 관할 밖에서 이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3. “투자유치기업”이란 투자유치로 시 관할 구역안에 본사나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으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4.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
6.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8. <삭제 2024.4.2.>
9.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1.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따른 첨단업종 기업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의 심의을 거쳐 투자대상지의 주변도로ㆍ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한 후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0.16.]
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상시고용인원 20명을 초과한 후 여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10.16.]
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여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주 및 세대원 1명당 50만원(셋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4.2.]
[전문개정 2024.4.2.]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투자예정액의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이행 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제11조에 따른 점검ㆍ확인 및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취소 및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고, 보조 조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장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공장승인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건설 및 이전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3항의 이행 또는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나 경기도 또는 시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기업에게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2. 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심의
3.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심의
4. <삭제 2024.4.2.>
5. 기업 및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심의
6.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시장이 투자유치의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여주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에 전문적 학식, 식견 및 경험을 가진 사람
3. 법률, 회계, 경영 및 재정전문가
4. 그 밖의 지역경제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여주시투자유치자문단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17조제3항에 해당하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여주시투자유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여주시투자유치자문단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제안된 사업에 대한 사업 평가 및 적합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시책, 투자 여건 및 투자환경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
4. 투자유치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수집 및 제공업무 수행
③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 및 외국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원 및 코트라 무역관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7조 및 제18조를 따른다.
① 시장은 국내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조성액은 100억원으로 하며, 매년 20억원씩 확보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2. 제9조에 따른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기업 및 투자유치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법인,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