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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22507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지역의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밀”이란 의령군(이하 “군” 이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
2. “우리밀산업”이란 우리밀을 사용한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우리밀산업종사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우리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우리밀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밀, 밀가루 또는 밀 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천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우리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리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생산 장려 및 유통ㆍ저장ㆍ가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우리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4. 특화품목 육성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① 군수는 우리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리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
2. 특화품목 육성 및 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
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
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
5. 우리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
6. 우리밀 생산농가 소득 보전 및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
7. 그 밖에 우리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밀산업종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7조

의령군 우리밀 육성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우리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령군 우리밀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단체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5. 특화품목으로의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의 대표자
3. 우리밀 재배기술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지원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등에게「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소비의 촉진

군수는 공공기관, 기업체 및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리밀의 소비촉진을 위해 장려ㆍ 홍보하고, 우리밀의 판매처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우선구매

군수는 우리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우리밀, 우리밀가루 또는 우리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