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6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양군민의 치매 검진, 치료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청양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치매안심센터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필요시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
5.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6.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인프라 구축
7. 법 제12조의3에 따른 치매 공공후견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예산지원 대상

군수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60세 이상 군민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예산지원 범위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및 치매 관리물품 지원비용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

치매조기검진

① 군수는 치매의 조기발견 및 적기치료를 위해 60세 이상의 군민에게 년 1회 치매 선별검사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② 군수는 원활한 조기검진을 위하여 전문기관과 협약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치매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치매관련 기관 및 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치매관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노인ㆍ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3.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협의체의 운영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