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양군통합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양군통합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1.>
1. “청양군통합돌봄센터”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행정, 보건의료, 복지, 장기요양의 기능을 한 곳에 조성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통합지원”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ㆍ돌봄ㆍ일상 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고령자복지주택”이란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으로 저층부에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와 건강,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청양군통합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양읍 칠갑산로 316번지 청양교월 고령자복지주택 내에 둔다.<개정 2026. 4. 1.>
센터는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1. 행정지원센터: 통합지원 및 보건복지 행정업무 등을 지원
2.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방문간호, 물리치료, 운동재활 등을 제공
3. 사회복지관: 주민복지 프로그램, 사례관리, 재가서비스 등을 제공
4. 통합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등을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등
① 센터는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권역 또는 읍면별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관 또는 통합재가센터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② 군수는 위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의 이용료를 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위탁 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시설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4.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