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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6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0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사결정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ㆍ청소년”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어린이ㆍ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계획 수립

① 서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안건심의 등 입법과정과 모의의회 체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의원정수 및 선정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60명 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의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학교 및 기관별로 선출되어 추천된 사람을 의원으로 위촉한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가정ㆍ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

선출방법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자료의 제공
2. 군의회 견학 및 방청
3.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
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특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협력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유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운영협의체를 구성한다.

제8조의2

운영협의체의 구성

① 운영협의체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내 의장이 위촉한다.
1. 서천군의회 의원
2.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어린이ㆍ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② 운영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기록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개정 2026. 4. 10.>

제8조의3

운영협의체의 운영 및 기능

① 운영협의체 회의는 서천군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협의체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
2. 어린이ㆍ청소년의회와 관련한 의견수렴
3. 기타 서천군의회 의장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운영협의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0.]

제9조

의견반영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의결이나 채택된 안건을 존중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홍보

의장은 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