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06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화천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주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4. “안전보건지킴이”란 화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소재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협력체계 구성 등

군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별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

① 군수는 군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군 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