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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60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1공포번호 2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천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화천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화천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1.>

제5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천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환경과장, 안전건설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화천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자
나. 화천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자
다. 화천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자
라. 화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마.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바. 화학물질 관련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사.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천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화천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5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