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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5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중심이 되는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마을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또는 지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2. 그 밖에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및 권한

①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 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3. 주민자치 업무 :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6조

구성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ㆍ면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또는 직원

제8조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과 선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읍ㆍ면장이 주관한다. 다만 특정 성이 전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고 누구나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선정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 총원의 30퍼센트 이상
2. 해당 읍ㆍ면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읍ㆍ면 단위 이상의 주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 이 경우 각 단체에서 1명을 추천하되, 제1호에 따라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중복추천 할 수 없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로 5명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순위를 공개추첨으로 정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군수는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장이 정한다.
⑨ 군수와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공개모집 및 활동 등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0조

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ㆍ면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안건의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해당 읍ㆍ면의 관계공무원은 주민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군수 및 해당 읍ㆍ면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제14조

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계획의 구성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ㆍ면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읍ㆍ면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회의안건 등을 포함하여 사전에 통지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당 읍ㆍ면의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읍ㆍ면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 등으로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장 및 자치회장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감독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4조

보험

군수는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