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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25058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규칙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1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화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화천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면 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정차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
2. 도로ㆍ교통ㆍ감사 관련 공무원
3. 교통관련 시민단체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심의기준

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한다.

제9조

심사ㆍ의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결과 통지

군수는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천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