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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자치법규 2225050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원칙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재사용ㆍ재생이용 하거나,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회수하는 등의 순환이용 할 것
4. 순환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국가의 자원순환 시책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 하거나,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자원순환 통계조사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순환 성과관리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 및 경기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2. 집행계획 수립ㆍ변경
3.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
4.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환경,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3.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1.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포상 등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