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양평군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양평군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민의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
3.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유도
4.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확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에너지전환”이란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생산ㆍ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에서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 생산ㆍ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5. “자발적 협약”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군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종합적인 에너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2. 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
5.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6.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에너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30일 이내에 양평군보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및 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기관, 단체, 개인 등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및 신ㆍ재생에너지 도입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3. 에너지절약형 사무용 기기 구입
4.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5. 청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건물 신축ㆍ개축 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여부 검토 및 설계 반영
②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시 건물주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시공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 및 에너지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에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 노력
2.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발ㆍ권장 노력
3.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 지원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ㆍ재생에너지의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협회, 종교단체 등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에너지계획 및 주요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와 관련된 사회적ㆍ지역적 갈등의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민ㆍ관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에너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3. 에너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대한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과반수의 의결로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공동위원장이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하고,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2. 군민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및 지원
3. 제5조에 따른 에너지계획 수립 지원
4.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
5.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6.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
7.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서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