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미디어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7.)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대여
2. 영상물 상영 등 영상미디어 활용 행사 개최
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실습 프로그램
4.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전문편집실, 일반편집실 등
4. 상영공간: 상영관, 영상자료실 등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의 제한 해당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7.)
③ 미디어센터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1. 양평군민
2.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ㆍ축산ㆍ어업인,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업체 및 관내 학교 소속 학생
④ 미디어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5. 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종교ㆍ정치활동, 영리행위 등 미디어센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ㆍ방송하는 행위(라이브커머스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7.)
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ㆍ축산ㆍ어업인,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
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범죄예방,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군수는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실습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수강신청을 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③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①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등을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5. 7.)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