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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41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및 별표2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의 분할과 축사, 작물재배, 육묘장, 종묘배양장,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한다) 등에 적용한다.

제3조

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 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한 자
2. 신청일 현재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제4조

입지기준

영 별표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본인 소유의 토지이어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니어야 한다.
가. 우량농지(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
3.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2 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 가능하다.
4.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취락지구

제5조

구조 등

영 별표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처마에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높이 1.2미터 이하의 조적조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
가. 경량철골조
나. 조립식 패널조
다. 철파이프조
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제6조

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1 제5호라)의 단서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1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입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영 별표1 제5호가목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

토지의 분할

① 영 별표2 제1호차목에 따른 토지 분할은 영 제16조에 따른다.
②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도로 형태로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도록 분할하는) 형태 또는 바둑판식(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제8조

대지의 조경

축사등 및 영 별표1 제5호 및 별표2 제3호다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