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
3.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생활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 준수 및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의 해소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 대상은 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중 부지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10,000㎡이상인 공사장으로 구청장이 상시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① 특별관리공사장 사업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노력해야 한다.
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 통행 진ㆍ출입도로 포장 운영
2. 특별관리공사장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
② 특별관리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관련된 공사를 가급적 동시에 시행하고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 중에는 고압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
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단속할 수 있다.
1. 공사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조석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등의 체결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