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