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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039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피해자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ㆍ수사기관, 영상물 삭제 지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