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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38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5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법률상담
4.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

지원방법

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결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문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