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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37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15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기본 방향
2. 예술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3. 예술인의 지역 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
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의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의 거리 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구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보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