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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3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제작ㆍ활용하는 홍보물의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홍보와 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홍보물”이란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이 대내ㆍ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2조에 따른 홍보물의 제작과 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본사회기획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23.7.1, 2026.10.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발행부서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2. 유사ㆍ중복으로 제작되는 홍보물의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지의 여부
4. 제작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부서에서 500만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미리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3. 관련 법규에 따라 발행하는 홍보물
4. 처음 발간한 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
5. 전액 국비 또는 국가기금으로 제작하는 홍보물
6.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물
③ 발행부서는 심의대상이 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제작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홍보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미필 등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심의결과 부결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에 대하여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판매가격

① 위원회는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홍보물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매되는 홍보물을 산하 단체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방법 등

① 판매 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홍보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대전광역시 중구 홍보물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 취소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홍보물 판매업자가 계약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 수수료

판매업자에게 홍보물 판매ㆍ보급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