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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고향사랑 기부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30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화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품목 선정 <개정 2025. 9. 26.>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 <개정 2025. 9. 26.>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
1.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어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9. 26.>
④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조

답례품의 종류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2. 군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개정 2025. 9. 26.>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제2호의 사항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고향사랑기금

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강화군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

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인구증대담당관 <개정 2025. 4. 1.>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개정 2025. 4. 1.>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개정 2025. 9. 26.>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25. 9. 26.>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회계사, 세무사 등 기부금 및 기금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강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9. 26.>

제17조

의견 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군수는 선정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기부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이하 “고향사랑기부제”라 한다) 교육 및 홍보
2.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3. 고향사랑기부제 행사 및 이벤트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 또는 공모전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상금은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제공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20조

기부자 예우

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기부일로부터 1년간 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입장료 등의 감면
2. 군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군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3. 연하장 또는 감사편지의 발송
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9. 26.]

제21조

포상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