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③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 그 임명 대상자를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대하여 통장 공개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8.>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통장 임명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⑥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⑦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임 후 그 후임자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제4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해당 통이 신규입주 공동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장 공개모집하는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주민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
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통ㆍ반구역의 조정이 있을 때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임기(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다.
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장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