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24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6-01-14공포 2026-01-14공포번호 1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1.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1. 14.>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6. 1. 14.>

제5조

시책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1. 1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
2.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금융 컨설팅)
3. 인성교육 지원 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
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26. 1. 14.>

제7조

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 및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및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6. 1. 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