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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자치법규 2225020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056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해약물 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 및 발달,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약물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추진 사업 및 방법
3. 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및 자료 제공
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5. 사업 평가 및 홍보
6.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및 관계 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예방 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학생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을 오용ㆍ남용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ㆍ상담ㆍ치료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함께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

학교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유해약물 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및 캠페인

교육감은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용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언론, 소식지,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