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단, 질병, 노조전임, 육아, 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와의 조화와 균형
2. 수혜자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 수요 반영
3. 복지 비용의 효용 극대화
4. 복지 혜택의 공평한 배분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
2. 의무실, 체력 단련실 등 건강관리 시설
3. 동호회, 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4.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
5. 그 밖에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직원 동호회 활동 및 협의체 운영 지원
2. 사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
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4. 우수ㆍ효행ㆍ모범ㆍ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지 시찰 및 국내외 연수 지원
5. 체력ㆍ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
6.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ㆍ치료 지원
7. 출산, 영유아 보육, 양육 지원
8. 도서벽지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
9.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2.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
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
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직렬별ㆍ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
나.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
다. 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