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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탈북학생 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018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05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회 적응력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일 것
나. 현재 전라남도에 거주하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일 것
2. “탈북학생 교육”이란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 결손 및 출생지에 따른 언어 문제 등으로 탈북학생이 겪는 학습부진을 해소하고 탈북학생의 사회 적응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말한다.
3. “교육지원기관”은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탈북학생 교육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학업부진 해소 방안
3. 사회 적응력 향상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 지원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6조

탈북학생 지원

교육감은 탈북학생에게 교복비, 체험활동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

교육지원기관 지원

교육감은 교육지원기관이 탈북학생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정보 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 중ㆍ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기관, 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할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