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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017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05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학생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4.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ㆍ운영되는 다음 각 목의 클럽을 말한다.
가. 공공형 스포츠클럽: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ㆍ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나. 거점형 스포츠클럽: 지역의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ㆍ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원칙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여러 학교의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것
4. 학교급에 따라 연계되도록 할 것
5.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하여 학교ㆍ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ㆍ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것

제5조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체육 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3.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학생선수 학사 및 진로ㆍ진학 관리
5.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한 대책
6.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
1. 학생 체육활동 확대 및 지원
2. 체육 인재 육성 및 지원
3. 훈련장 등으로 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체육 종목 육성 및 지원
4. 그 밖에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및 체육 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재정 지원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연계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ㆍ군, 관계 기관ㆍ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