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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2501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05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교육”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모든 학생에게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교육의 기본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교육의 기본 사항을 정한다.
1.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2.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
3. 금융상품의 소비로 입은 피해에 대한 대처 방법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금융교육 지원 사업
3.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
4.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교육감이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정보 제공

교육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금융교육 교재, 교사용 지도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금융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체험 교육 및 강좌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