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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501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12-22공포 2022-12-22공포번호 05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그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2.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3.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4.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피해 예방 조치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
2. 포상
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결정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의 반복되는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