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원 사업
5.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대안교육 교재 구입
3. 교육환경의 안전 확보와 개선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12.26.>
4. 교원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5.12.26.>
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안교육기관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6.]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2.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고시를 위반할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관한 사회적 자원과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 간에 협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대안교육의 실효성이 높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향상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등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과 같은 권리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