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청원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청원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본청은 총무과가 된다.
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심의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청원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내부위원으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내부위원은 행정국장, 총무과장,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6조제3항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의결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