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용디자인”이란 나이,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 8. 18.>
2.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범용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개정, 2026. 8. 18.>
2. 이용자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개정, 2026. 8. 18.>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개정, 2026. 8. 18.>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범용디자인이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공환경 개선사업
2.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범용디자인의 적용이 필요한 사업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범용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범용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범용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범용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범용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 8. 18.>
1. 범용디자인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범용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연간 목표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3. 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시민 또는 전문가 참여에 관한 사항
5.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개정, 2026. 8. 18.>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른 지침은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 실행방안 등을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6. 8. 18.>
1. 제5조에 따른 범용디자인의 적용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3.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4. 제9조에 따른 지침의 수립ㆍ변경<개정, 2026. 8. 18.>
5. 제1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8. 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 8. 18.>
③ 당연직 위원은 범용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8. 1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개정, 2026. 8. 18.>
2. 범용디자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도시계획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개정, 2026. 8. 18.>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범용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개정, 2026. 8. 1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8. 18.>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범용디자인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6. 8.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용디자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제5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적용사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제14조에 따른 범용디자인 시범사업 지원
4. 범용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
5. 범용디자인 도시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참여와 관계 기관 협력 지원<개정, 2026. 8. 18.>
6. 그 밖에 범용디자인 도입 및 확산을 위한 사업<개정, 2026. 8. 18.>
③ 시장은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④ 시장은 범용디자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 8. 18.>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공모 등의 방식으로 시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③ 제2항에 따른 시민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범용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해 범용디자인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 활동 범위 및 보수에 관하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준용하고,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범용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또는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개정, 2026. 8. 18.>
시장은 범용디자인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8. 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