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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501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20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시민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민과 시민단체ㆍ기업 등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기본전략의 수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전략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2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목표
2. 현황과 전망
3. 추진 전략과 원칙
4.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의 계획
2. 기본전략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성과지표
3. 그 밖에 기본전략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수치나 자구 등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3. 소요되는 총 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추진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시장에게 행정계획을 통보받지 않더라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행정계획은 제1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조정을 거쳐 위원회에 상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전략 또는 추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2.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행정계획의 내용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ㆍ평가

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제7조제2항에 따른 주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한 사항
7. 제23조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제25조에 따른 실천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 담당 실ㆍ국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과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4조에 따라 회피하지 않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6조

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8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소속, 성명
3. 회의 안건과 처리내용 등
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

지속가능발전정보망 구축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에게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제2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 등

시장은 시민과 기업 등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본전략의 수립ㆍ이행ㆍ평가와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속가능발전 주간(週間)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 및 기관ㆍ법인ㆍ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규범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

국내외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