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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09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구역 지정의 목표와 발전방향
2.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활성화구역의 해제
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
4.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지정
5. 지역상생구역에서 금지ㆍ제한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 또는 시설의 금지ㆍ제한 해제 및 영업 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지역상권 상생ㆍ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가
2. 지역상권 상생ㆍ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청

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표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11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12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