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문화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7. 14.>
노인문화센터의 이용대상자는 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노인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인의 취미생활 및 여가 활동 프로그램 제공
2.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인문화센터를 설치해야 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 소유 공공시설의 일부를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② 노인문화센터에는 사무실, 프로그램실, 건강증진실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문화센터의 운영을 노인 복지 및 노인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 절차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7. 14.]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14.>
1.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비
2. 노인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 운영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개정, 2025. 7. 14.>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위탁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