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 및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에 돌봄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ㆍ보호ㆍ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함께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의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다함께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다함께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개정, 2025. 11. 14.>
4.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다함께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사업
② 아동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1. 14.>
1. 정서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개정, 2025. 11. 14.>
2.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제공
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및 가구 내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 중인 사람 또는 환자가 있어 자녀를 돌보기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4. 9. 30.><개정, 2025. 11. 14.>
3.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시간이 긴 경우<개정, 2025. 11. 14.>
5. 그 밖에 시장이 우선적으로 다함께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③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돌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 위탁기관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개정, 2025. 11. 1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아동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수립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ㆍ조정 및 상호 협력
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5. 11. 14.>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시 교육청 돌봄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가, 돌봄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1. 14.>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25. 11. 1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1. 14.>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시장은 돌봄 정책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정책 홍보 자료를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