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5004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기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ㆍ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5조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5.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9. 30.]

제6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① 시장, 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 9. 30.>

[제4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사업 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9. 30.]

제8조

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0.]

제9조

피해 구제책 마련

시장과 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대표는 법 제39조의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는 등 정보 주체의 피해 구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4. 9.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한다.
1.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의견 수렴ㆍ전달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시 또는 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4.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6. 시 소재 기업,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협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2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4. 9. 30.]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9. 30.>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개인정보 보호 업무 관련 부서장이, 서기는 시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가 담당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