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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한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97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1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김제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

한센병관리사업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4.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
5. 한센인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6. 한센간이양로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7.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법인 또는 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피해자 및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 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8조

실적보고

법인 또는 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정산 등

①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