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제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3. “한센인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및 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한센병관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한센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
4.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사업
5. 한센인 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6. 한센간이양로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7.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한센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법인 또는 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보조한다.
시장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한센인 피해자 및 한센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법인 또는 단체는 위탁사업에 대한 활동실적을 매분기별 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