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중ㆍ고등학생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중ㆍ고등학생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5.>
1. “중ㆍ고등학생”이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ㆍ고등학생(13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말한다.
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무상교통”이란 중ㆍ고등학생이 군산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을 무료로 탑승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카드”란 중ㆍ고등학생이 버스 무료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5.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상교통 제공으로 중ㆍ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ㆍ고등학생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계획 등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2. 무상교통 전산시스템 ㆍ 플랫폼 운영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상교통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ㆍ고등학생으로 한다.
② 지원대상과 시기는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무상교통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군산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에 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상자는 주소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중ㆍ고등학생 무상교통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의 범위,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 정산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무상교통을 이용하려는 중ㆍ고등학생은 무상교통 사업 제휴ㆍ협약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무상교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ㆍ고등학생에게 무상교통 시행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1인당 교통비 지원 금액은 한도를 정하여 한도금액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4조 제1항에 의거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무상교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