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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92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별ㆍ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으로 노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 구현이 가능한 정책ㆍ기반 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에 관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 수립 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제12조에 따른 서천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
3.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안전하고 편리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재가노인(「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노인을 말한다)을 위한 서비스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노인의 성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견학,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서천군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예산 지원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1조

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조사ㆍ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서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모니터단은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서천군민 중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서천군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2. 위촉직 위원.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가. 서천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나. 노인분야 전문가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다.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간사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는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