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군의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 여건에 맞는 서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ㆍ교육에 대한 지원
3. 청년 및 중장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4. 귀농어ㆍ귀촌ㆍ전입정착 지원
5. 노후의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 지원
6. 보건ㆍ의료ㆍ건강에 관한 지원
7.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양성이 평등한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
8.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서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관련 계획ㆍ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 양성이 평등한 가족 친화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서천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구 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