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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4989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지원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

①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정착금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3조

전입정착금 지급 방법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즉시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정착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4조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결혼정착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결혼정착금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결혼정착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혼정착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5조

결혼정착금 지급 방법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결혼정착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혼인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차수별 지급 시기에 맞춰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 대상에게 지급한다.

제6조

출생지원금 지원 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아기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출생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7조

출생지원금 지급 방법

① 읍장ㆍ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대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지원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