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지원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지원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정착금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전입정착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읍장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의 검토ㆍ확인을 거쳐 즉시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정착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결혼정착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결혼정착금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결혼정착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혼정착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결혼정착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혼인신고 사항
2. 관내 주민등록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차수별 지급 시기에 맞춰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 대상에게 지급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출생지원금은 아기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아기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② 출생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출생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지원금 지급에 관한 내용과 그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① 읍장ㆍ면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대상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출생지원금 신청ㆍ지원 대장을 접수한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지원 대장을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