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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4985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에 적용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2.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설치ㆍ운영ㆍ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3.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폐의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재활용 촉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ㆍ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ㆍ운영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가 논산시에 있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법률 등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ㆍ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거함 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2. 의류수거함 관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자 준수사항

①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재활용 가능한 의류 수거를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3. 수거함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거함이 노후되어 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5.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운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관리ㆍ운영자는 폐의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익금 중 일부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제9조

수거함 설치기준

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② 시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
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
2. 학교주변 및 공원 내
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
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크게 방해되는 곳
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
6.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일으켜 이동이 필요한 곳
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관리ㆍ운영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1.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제6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실태평가

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ㆍ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함 관리ㆍ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관리ㆍ운영자 지정 및 관리ㆍ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평가 계획을 사전에 관리ㆍ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