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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8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 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

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사랑과 한글우선 사용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한글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논산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시민 및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한글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① 시 주최(또는 주관) 각종 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함께 써야 한다.

제7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8조

교육

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등

시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논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