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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4982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 시민이 탈모로 받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0대 이하” 란 주민등록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탈모” 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3. “탈모 치료비 지원” 이란 탈모 치료를 위해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에서 영수증에 기록된 비용을 의료 지원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의 방향
2.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세부 지원 방안
3. 그 밖에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령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한 40대 이하로 한다.

제6조

지원내용 및 방법

① 시장은 40대 이하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탈모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

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탈모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