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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4981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해상택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 관광해상택시”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으로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운항구역

해상택시의 운항구역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해상 일원으로 한다.

제4조

운항시간

① 해상택시의 운항시간은 해 뜨기 전 30분부터 해 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에도 운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에서 해상택시의 운항 횟수 및 노선별 운항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않을 수 있다.
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
2. 그 밖에 해상택시 정기검사 및 선체의 고장 등 해상택시를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운항노선 및 이용료

① 해상택시의 운항노선 및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9.2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감면사항 중 감면율이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이용료의 10퍼센트 감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④ 이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상택시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ㆍ인화물질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경우
2. 흡연, 음주,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경우
4. 해상택시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5. 그 밖에 해상택시의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관리위탁

시장은 해상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에게 해상택시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