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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498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04-30공포 2024-04-30공포번호 2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령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않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보령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년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제13조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4.30.>
②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시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

기본전략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7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8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조례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지속가능성의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에서 수립한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성 평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령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보령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보령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보령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4.3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30.>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