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ㆍ폐수의 양 또는 유입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을 득하고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2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설치내용이 경미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우수유입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운영자는 조례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비용부담계획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① 시장은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부과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납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두어야 한다.
1.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사업자: 2년간 월별 분할
2. 1억원 이상인 사업자: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설치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설치부담금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부담계획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설충당금을 합산한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① 시장은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월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구역 내 주거지역은 공주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 사용료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1. 입주예정업체의 미입주, 입주기업체의 도산, 휴ㆍ폐업,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유지관리 비용이 체납되어 처리시설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처리시설의 효율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7조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사용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시설물 및 폐수관로의 보완ㆍ개선, 장비의 교체ㆍ고정자산의 구입ㆍ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용도
2.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사용 타당함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에 대하여 사업자대표회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의결로 기존 납부한 시설개선충당금의 비율(용도발생 전 3개월 평균비율)에 따라 업체간 공동 부담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은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배출부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운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 한다.
② 운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대표회는 처리구역 안의 사업자 중에서 4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각 1명을 둔다.
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