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녹화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녹화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녹화 사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녹화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가등”이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조경기술자 및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3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평택시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시민정원사 등 관련 전문가를 말한다.
3. “마을공동 골목길”이란 마을주민이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삶의 터전에 접해 있는 보행 중심의 길과 공간을 말한다.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도시녹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 방향
2. 작업 유형별 도시녹화 조성 및 지원의 물량, 기준, 방법
3.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등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조성 및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시녹화 적용범위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ㆍ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ㆍ노유자시설, 마을공동 골목길 등으로 한다.
①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생활 안전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도시녹화 사업
2. 풍수해 등 생활주변 피해 및 우려 수목 정비
3.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녹화 사업 지원을 위한 전문가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의 사업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제2항의 도시녹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시녹화 사업 신청자와 해당 대상지역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는 해당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목의 전도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사업의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사업보다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등이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전문가등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