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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77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평택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형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이란 「평택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읍ㆍ면에 설치된 리와 동에 설치된 통을 말한다.
4. “마을 대표자”란 「평택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통ㆍ리장을 말한다.
5. “브랜드콜”이란 평택시민과 고객이 안심하고 신속ㆍ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을 지원하여 구축한 택시 콜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운행 대상 마을

①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1.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마을
2.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지에서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4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3. 그 밖에 교통이 취약한 지역으로 시장이 공공형 택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시장은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을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마을 읍ㆍ면ㆍ동장의 대상 마을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2. 교통여건이 개선되거나 공공형 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이용대상 등

① 공공형 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제1항에서 지정된 운행 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공공형 택시의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운행방법

① 공공형 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어야 한다.
② 운행지역은 대상 마을 읍ㆍ면ㆍ동 소재지 또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 관할 내 소재지로 한다.
③ 운행시간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운송사업자 선정 등

① 공공형 택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공공형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로 선정되어야 한다. 단,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콜 택시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형 택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내역을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① 공공형 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 이용자 부담금 회당 천원을 부담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형 택시 이용요금에서 이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 공공형택시 운영에 따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제8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운송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운행일지 및 운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서류의 형식적ㆍ내용적 적정성 여부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0조

비용지원 중단

① 시장은 공공형 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공형 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서 해제된 후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공공형 택시 이용과 지원금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