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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4975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2-20공포 2024-02-20공포번호 23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평택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평택시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가”란 평택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평택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선양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으로 가치가 높은 항일독립운동의 선양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유적의 발굴ㆍ보존사업
3. 항일독립운동가 발굴ㆍ기록사업
4.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 수집ㆍ조사, 보존ㆍ관리, 연구 관련 사업
5.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